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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608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39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익활동 촉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민공익활동”이란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활동으로써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익활동단체”란 공익활동을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각각의 하부조직 및 설립을 준비 중인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

기본원칙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를 토대로 도민,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단체는 각 주체의 다양성과 자발성을 존중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익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도민공익활동 환경 조성 및 도민 참여의식 제고
2. 도민공익활동 주체의 발굴 및 양성
3. 도민공익활동 주체의 활동 지원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4.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 개선 및 연구조사
5.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공간의 마련과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도민공익활동 촉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을 자문하고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
2.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도민의 공익활동 참여 및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도지사가 지역사회발전 및 도민공익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민공익활동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민공익활동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
2. 도민공익활동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4. 그밖에 도지사가 도민공익활동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민공익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도지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1조

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익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와 그밖에 필요한 경우 행정시에 지역센터 및 지소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2.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3.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장소와 시설ㆍ설비 등의 제공
4.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 인재육성
5. 도민공익활동에 관한 상담ㆍ컨설팅
6. 도민공익활동 단체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7. 도민공익활동의 지원과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8. 도민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수집&#8231;제공
9. 그밖에 도민공익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3조

센터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이하 “운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센터의 운영

① 운영자는 센터 관리에 필요한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과 사업계획서 등은 시행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운영자는 도지사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료 등

① 센터를 이용하는 공익활동단체 등은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위탁계약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센터를 사업목적에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4. 운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센터를 위탁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보조금,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도지사에게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