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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607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17-09-27공포 2017-09-27공포번호 19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상륙작전을 승전으로 이끈 제주 해병 3ㆍ4기의 애국애족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제주해병대의 날을 제정ㆍ운영하고, 해병전우회가 도민 사회에 기여하고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해병전우회(이하 “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제주해병대의 날

제주해병대의 날은 매년 9월 1일로 한다.

제4조

행사

제주해병대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해병대의 날 기념식 행사
2. 제주해병대 체험, 교육 행사
3. 제주 해병 3ㆍ4기 참전 주요전승 및 추모행사 참가

제5조

지원대상사업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2. 야간방법 순찰 활동 사업
3.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
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