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 문학진흥 조례자치법규 2175606

경상남도조례시행 2017-09-28공포 2017-09-28공포번호 4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학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의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의 설치·구성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립문학관 또는 사립문학관의 등록 신청을 받으면 해당 문학관의 등록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문학진흥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 문학관지역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학관등록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문학인 : 1명 이상
2. 문학관 자료 전문가 : 1명 이상
3. 문학관 시설 분야 전문가 : 1명 이상
④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해당 문학관 등록에 관한 심의를 종료한 때까지로 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심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학관등록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 대상

「문학진흥법」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도내에서 주된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문학단체, 관계 기관, 학계 및 관련 학회 등으로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