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31.>
1. “자율방범활동”이란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계도 등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수행하는 봉사활동으로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2. “자율방범활동 단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자율방범활동을 하거나 그 활동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
가. 자율방범대: 도내 읍ㆍ면ㆍ동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봉사단체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체
나. 자율방범연합대: 자율방범대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시‧군 단위 단체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단체
다.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가 모여 구성한 도 단위 단체로서 법 제12조에 따른 단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 치안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활동 단체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31.>
① 도지사는 자율방범활동을 증진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활동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31.>
1.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3.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도 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방범활동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도지사는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도지사 및 경상남도경찰청장의 요청으로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에 대응하여 자율방범활동을 한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31.>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 기준, 지급 방법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5.7.31.>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한 경비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자율방범활동 단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 <개정 2025.7.31.>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경비 등의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경비 또는 수당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 신설 2025.7.31.> [본조신설 2025.7.31.]
1. 최근 1년 이상 제4조제1항에 따른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에 따른 수당을 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예산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7.31.>]
도지사는 자율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범죄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활동 단체 및 그 구성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2025.7.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5.7.31.>]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업비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