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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60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5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 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남도 전통 어업 문화의 계승과 나잠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3.>
1. “나잠어업(裸潛漁業)”이란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나잠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나잠어업 문화”란 나잠어업인이 나잠어업을 하면서 생겨난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말하며, 나잠기술, 어로민속지식, 신앙, 노래, 작업 도구와 옷, 공동체의 습속 등을 포함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나잠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나잠어업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2. 나잠어업 현황
3. 나잠어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과 계승에 관한 사항
5. 나잠어업 발전을 위한 문화ㆍ관광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추진 등

① 도지사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나잠어업 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한 사업
2. 나잠어업 문화 관련 행사, 체험, 관광 상품 개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
3. 나잠어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4. 나잠어업인 편의시설 설치 등 조업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5. 나잠어업인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교육 및 교류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나잠어업 보전 및 육성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나잠어업인 양성교육 및 정착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나잠어업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나잠어업인 양성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나잠어업인 양성교육은 어촌계 및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나잠어업인 양성교육 과정을 수료한 나잠어업인이 생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