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지적 능력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지적 능력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독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 및 직장 등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고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모든 도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의 기본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
2. 추진전략 및 과제별 세부 시행 계획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도지사는 도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사는 매년 1회 이상 직접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기관 및 지역서점 등과 함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문학 강좌
2. 글쓰기 교실 운영
3. 출판 체험
4. 독서동아리 운영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