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경상남도 및 시ㆍ군이 분담하여야 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경상남도 및 시ㆍ군이 분담하여야 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시ㆍ군이 부담하는 장애인연금의 비용 중 도는 100분의 30을, 시ㆍ군은 100분의 70을 각각 부담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 따라 도 및 시ㆍ군별 장애인연금 부담금액을 산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을 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도 장애인연금 부담금을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