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특화거리와 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특화거리와 단지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2. “특화거리(단지)”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거나 지원되는 특화거리(단지)(이하 “특화거리”라 한다)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계획의 목표 및 조성 전략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전라남도 상권활성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내 일정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도지사는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도보나 누리집 등을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①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일정 지역에서 유사업종 15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①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을 검토하여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첨부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전라남도 상권활성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12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시장ㆍ군수가 특화거리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신청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특화거리 내 환경개선사업
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과 공동디자인 개발사업
3.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교육ㆍ문화사업
4. 그 밖에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경비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화거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상권활성화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요청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
⑥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