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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자치법규 2175596

울산광역시조례시행 2024-09-12공포 2024-09-12공포번호 29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청소년의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고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7., 2024. 9. 12.>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이용시설“이란 공공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지역아동센터 등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이용시설의 이용자 컴퓨터”란 청소년이용시설이 제공하고 교육생, 방문자 등이 이용하는 컴퓨터를 말한다.
4. "게임중독"이란 「청소년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
5. "인터넷중독"이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
6.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과 성인ㆍ본인 인증 없이 가입해 불특정 다수와 대화ㆍ만남을 주선하는 랜덤채팅을 포함한다.
7.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이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말한다.
8. “기술적 안전조치”란 제7호의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9. “종합적 보호조치”란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교육, 기술적 안전조치, 설치통계시스템, 이용습관 진단조사, 상담ㆍ치유 서비스 등을 포함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② 예산편성, 사업ㆍ시행 계획 등의 수립 및 집행 시에 제1항과 이 조례에서 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선순환 구조의 종합적 보호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제4조

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1. 청소년이용시설의 이용자 컴퓨터
2. 신청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
3.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2022. 4. 7.>
1.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2.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예방ㆍ해소에 관한 사항
4. 기술적 안전조치와 관리적 조치에 대한 사항
5. 게임ㆍ스마트폰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ㆍ치유 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6조

정보화위원회의 자문

①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에 대한 주요 사항을「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제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울산광역시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자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5.>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9조의 이용제한 시간에 대한 자문
2.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 사업의 평가ㆍ개선 방안
3. 기술적 안전조치 및 설치통계시스템의 기능검토 및 개선방안
4. 게임ㆍ스마트폰 등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ㆍ치유 서비스 방안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기술적 안전조치의 제공을 연기 또는 보류하는 사항을 자문할 수 없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2. 5.>

제7조

회의자료·의견청취

① 총괄ㆍ전담 부서의 장은 회의자료를 공정하게 작성해야 한다.
② 총괄ㆍ전담 부서의 장은 복수의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안건인 경우 회의자료에 부서의견을 기재해서는 아니 되며, 위원장은 회의에서 복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8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 등의 차단

시장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등급분류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청소년이용불가 및 연령등급 초과게임을 그 프로세스 기준으로 차단해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PC) 게임을 포함한다.

제9조

게임·인터넷 중독의 예방

① 시장은 제4조제2호의 컴퓨터에 게임중독과 인터넷중독의 예방을 위하여 제2항이 실행되도록 기술적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강의 수강을 위한 학습전용 기능은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가정에서 학습전용 시간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컴퓨터에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게임과 인터넷을 구분해 청소년 개인별로 하루 최대 이용시간 제한 및 심야시간 이용제한이 자동 실행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게임 이용시간은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오프라인(PC) 게임을 포함한다.

제10조

사이버음란물 차단

① 시장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다음 각 호의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1. 인터넷 및 저장장치를 통한 음란동영상 시청 차단
2. 불법 사이트 및 청소년유해 사이트 차단
3. 암호화 기법을 적용한 음란 누리소통망서비스(SNS : Social Network Service) 계정 차단
4. 우회접속 프로그램의 프로세스 차단
5. 웹브라우저의 플러그인 우회접속 기능과 번역기를 이용하는 경우 제2호 및 제3호 차단. 다만, 해당 사이트 및 계정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6. 차단회피 신기술에 대한 신속한 차단기능 업그레이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이버음란물 차단
② 제8부터 제10조까지의 기술적 안전조치의 추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7.>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ㆍ보급 및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 차단 수단의 설치 및 사용 권장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민간개발 유해정보 차단 수단 구입ㆍ보급

제11조

안내문구의 표시

시장은 기술적 안전조치가 작동되는 경우 해당 컴퓨터의 모니터에 안내 문구를 일정한 크기 이상으로 표시해야 한다.

제12조

설치통계시스템

① 시장은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컴퓨터에 대한 기술적 안전조치의 설치ㆍ삭제 현황(통계)과 대가 정산을 자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1항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며,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회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4. 7.>
1. 컴퓨터별 접속ㆍ차단하는 사이트 주소 및 SNS 계정
2. 청소년별 컴퓨터ㆍ게임ㆍ스마트폰의 이용시간
③ 시장은 총소유비용 절감에 유리하도록 설치통계시스템을 자체구축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수단

① 시장은 제4조제3호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스마트폰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사단법인 등이 무료 제공하는 차단수단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권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차단수단의 문제점 또는 보완필요 사항을 해당사업자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선을 건의하고,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건의내용 및 처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제14조

무선망 준수 사항

① 시장은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을 위하여 무선망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1. 시장은 무선망 접속을 인가한 스마트폰, 노트북PC, 태블릿PC 등(이하 “휴대형단말기 등”이라 한다)만 무선망 이용을 허용하며, 휴대형단말기 등의 접속인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현행화해야 한다.
2. 시장은 휴대형단말기 등을 청소년에게 제공하거나 청소년이 휴대하는 경우 휴대형단말기 등에 모바일 핫스팟 기능 중지, 제13조의 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을 수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단말기에 한하여 무선망 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무선망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성인 예방교육 확대

시장은 가족 내 중독전이 현상 예방을 위하여 성인에 대한 정보화역기능 예방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제16조

선순환 상담·치유 서비스 등의 제공

① 시장은 기술적 안전조치와 설치통계시스템을 통해 제4조제2호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정보화역기능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과의존ㆍ과몰입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ㆍ치유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가족 내 중독전이 현상 해결을 위하여 보호자 또는 성인 자녀가 동의하는 경우 제1항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저소득층학생 낙인 부작용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ㆍ군수와 협력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공하는 과의존ㆍ과몰입 학생에게 제1항의 상담ㆍ치유 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17조

지원중단

① 시장은 신청 단계 및 기술적 안전조치 설치 단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청소년 또는 보호자(14세 미만의 학생인 경우 해당)에게 온라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12.>
1. 제16조의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ㆍ치유 서비스 제공
2.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기술적 안전조치 설치
② 시장은 제1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제1항을 불이행하는 신청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이 경우 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총괄·전담 부서 지정 등

① 시장은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2조제1항제1호의 총괄부서를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배치하고 전문직위로 지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 12. 5.>
1. 네트워크보안, 단말보안, 게임중독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석ㆍ박사
2. 정보통신, 정보보안, 네트워크 관련 기사ㆍ기술사 자격 보유자. 다만, 기사 수준 이상의 외국자격을 포함하며, 정보처리기사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6조의 상담ㆍ치유 서비스 등의 업무에 대하여「청소년 보호법」 제27조제1항의 청소년담당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구청장ㆍ군수와 예산편성, 사업추진 등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19조

기술개발촉진

① 시장은 기술적 안전조치와 설치통계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발주계획, 사전규격 및 평가세부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입찰공고하며, 차단기능에 대한 규격과 평가기준을 해마다 강화시켜 기술개발을 촉진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중복차단에 따른 속도지연 등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두 가지 이상의 차단방식(망차단, PC차단 등)을 조합해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계약방법 등

① 시장은 기술적 안전조치와 설치통계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
② 시장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분리 발주하고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해야 한다. <개정 2022. 4. 7.>
③ 시장은 평가 업무 및 예산의 경감을 위해 2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인증 관련 신청서류, 시험결과서 등을 제출받아 인증취득 제품과 제안ㆍ평가 제품의 동일제품 여부 및 인증서 거짓제출을 검증하고 계약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⑤ 시장은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제안서, 제4항의 서류와 평가세부내역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문에 서류제출 사항을 공개해야 한다.

제21조

통신사업자 등의 제공 서비스·물품

시장은 최우수 물품 선정을 위하여 기간ㆍ부가 통신사업자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유ㆍ무상 서비스 또는 제품을 도입할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

제22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영남권내 정보화역기능 예방ㆍ해소 관련 법적 전문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2022. 4. 7.>
1. 법적 전문기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청소년복지 지원법」),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한국중독관리센터협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인터넷중독대응센터(「지능정보화 기본법」)
2. 중독포럼, 한국중독정신의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등이 추천하는 영남권내 전문가의 소속기관
② 시장은 제1항의 법적 전문기관 등과 정보화역기능의 예방교육, 연구결과,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ㆍ치유 서비스 등에 대하여 협력해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 및 구청장ㆍ군수와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2. 4. 7.>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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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