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우수식품 인증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9.>
1.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생산한 것
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농산물 및 수산물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소에서 생산한 것
2. “부산우수식품”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를 두고 시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 중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품질을 인증한 식품을 말한다.
3. “인증표시”란 시장이 부산우수식품의 표시를 위하여 「상표법」에 따라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
① 시에 본사 및 생산시설을 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부산우수식품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
② 제1항에 따라 부산우수식품 인증 신청을 하는 대상이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부산우수식품 인증에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
② 부산우수식품의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인증표시의 모양과 규격, 인증절차 및 심사기준 등 인증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부산우수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3.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전업ㆍ폐업 등으로 더 이상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부산우수식품 인증이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부산우수식품의 생산ㆍ출하ㆍ유통과정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부산우수식품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의 포장재ㆍ용기 등에 인증표시가 임의로 사용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된 때에는 「상표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8.>
부산우수식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우수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부산우수식품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4. 부산우수식품 운영 및 홍보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부산우수식품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6. 부산우수식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산우수식품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조례 제5637호(2017. 9. 27.)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11. 11., 2021. 7. 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식품관련 생산자ㆍ소비자 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2. 식품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3.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식품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품질인증 및 브랜드마케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우수식품인증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부산우수식품을 육성하기 위하여 부산우수식품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부산우수식품의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홍보 및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4. 부산우수식품 품질향상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산우수식품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부산우수식품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식품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2. 부산우수식품 관리를 위한 정보의 제공 및 교육
3. 부산우수식품 홍보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전시행사
4. 부산우수식품 유통지원을 위한 상설 직거래 장터 개설
5. 단체급식 식자재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안심유통 지원센터 설치
6. 그 밖에 부산우수식품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시역 내 공공기관 및 대형유통업체ㆍ집단급식소 등에 부산우수식품의 소비 증진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