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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590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3-12-27공포 2023-12-27공포번호 71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시민의 민주정신을 고양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통하여 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 1>
1. “민주화운동”이란 부산광역시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 5ㆍ18민주화운동, 6ㆍ10민주항쟁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9. 1. 1>
2.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이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과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9. 1. 1>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애국ㆍ애족정신의 귀감(龜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념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시민과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노력해 나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기념일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시민의견을 반영하여 부산민주화운동 기념일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② 부산광역시교육감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그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제6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 1. 1>
1. 민주화운동 관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신설 2019. 1. 1>
2. 제7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 1>
3.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데 드는 재원(財源)의 조달방안<신설 2019. 1. 1>
4.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신설 2019. 1. 1>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기념사업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1. 민주화운동 기념 및 희생자 추모 사업
2. 민주화운동 역사자료 수집ㆍ정리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
3. 민주화운동 관련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
4.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 사업
5.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관, 조형물 등의 건립 사업
6.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7. 민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민주화운동기념및정신계승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1. 1>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제7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진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19. 1. 1>
3.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9. 1. 1>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 1.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행정자치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8. 1, 2019. 1. 1, 2019. 7. 10., 2022.8.5.>
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부산시민사회에서 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의2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 구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 1>

제10조

포상 등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