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의성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목적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 경비
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국내 연수 경비
4. 우수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위한 상사업비
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의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