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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585

경상북도 경산시조례시행 2017-09-28공포 2017-09-28공포번호 1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발적인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1. 기부문화 관련 시민참여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4. 기부데이 개최
5. 나눔교육연계 및 활동지원
6. 기부자 예우 및 지원
7.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②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매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인증

① 시장은 기부 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인증표식, 수여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을수립하여 정한다.

제6조

예우 및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
2.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에 기부자 명단 공지
3.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기부문화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산시의회 의원
2. 사회복지, 자원봉사 및 기부관련 단체(기관) 대표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협의체 위원
4. 기부문화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국장
5. 그 밖에 기부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부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문화 활성화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부문화 활성화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3조

인증 사후관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고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
2. 거짓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을 받은 자가 범법 또는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인증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