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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5584

경상북도 김천시규칙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5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회의소집 통보

「김천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김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

업무의 위탁

①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운영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위탁계약기간 중 계약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도 해지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김천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재위탁)운영 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9>

제5조

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8.9>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ㆍ수탁자 간 상호 협약이 있는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소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8.9>

제6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

종사자 임면

시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등(이하 “종사자”라 한다)은 시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할 수 있다.

제7조의2

종사자의 복무

① 종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영유아보육법령과 조례 및 규칙에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는 「김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한다.
② 시립어린이집원장은 시설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제8조

종사자에 대한 전보

① 시장은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보는 현 근무지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 대상으로 한다.

제9조

영유아의 입소

영유아를 시립어린이집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대기신청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립어린이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영유아의 퇴소

제9조에 따라 입소한 영유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퇴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명칭과 위치

시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