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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582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14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김천시 소속 공무원 또는 김천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고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직무발명”이란 김천시 소속 공무원 또는 김천시에 소속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가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직무발명 외에 공무원등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4. “시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
6. “처분수입금”이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한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

권리의 승계

① 시는「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할 수 있다. 다만, 분쟁 중에 있거나 시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
② 발명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한 경우,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의 신고

공무원등이 직무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5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4조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시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6조

특허출원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제한

① 발명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 승계를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4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특허권의 등록

① 시장은 직무발명이 특허결정 되었을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허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처분의 원칙

①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으려는 자가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유특허권을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특허권의 처분은 유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어민의 소득 증대, 수출 증진, 그 밖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시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제10조

처분의 방법 등

① 시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시유특허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시유특허권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시유특허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전용실시권자가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개별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6. 2회 이상 유찰(流札)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

시유특허권 등록 전의 처분

① 시장은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특허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

처분결과의 통지

시장은 시유특허권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과 제14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에 대하여 각 권리마다 50만원을 등록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하여야 한다.
③ 동일한 사안이「김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따라 창안으로 채택된 후 특허등록이 된 때에는 등록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처분보상금

①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상금의 지급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시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처분수입금이 납부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처분보상금: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이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6조

보상금의 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은 그 특허가 취소 또는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직무발명심의위원회

①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직무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
3.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김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한다.

제18조

개인발명의 승계

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6조,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9조

발명자 등의 의무

① 시장 또는 발명자는 시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발명자 및 직무발명에 관계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실용신안 및 디자인에 관한 준용

①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의 고안 및 디자인의 창작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13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실용신안권: 각 권리마다 30만원
2. 디자인권: 각 권리마다 20만원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