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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75579

전라남도 함평군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9-22공포번호 28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함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2.>
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사업별로 참여대상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종합계획

① 군수는 매년 군 노인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경로당 등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조ㆍ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군수는 노인을 대상으로 군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생산품의 우선 구매 및 구매 촉진

군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가입

군수는 일자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에 대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예산지원

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탁사업이나,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함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