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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리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5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조례시행 2026-07-31공포 2026-07-31공포번호 29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리의 명칭과 구역을 정하고, 리ㆍ반의 하부조직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8.>

제2조

하부조직

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의 하부조직에는 리를 두고, 리에는 반을 둔다.
②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 운영상 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③ 행정리와 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둔다.<개정 2019.8.14.>

제3조

획정기준

① 행정리는 하나의 리를 2개 이상의 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리를 하나의 리로 운영할 수 있다.
② 반은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 7. 29.>
1. 자연마을단위로 설치하되 60호를 넘는 경우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
2. 아파트는 동별로, 전원주택 단지는 단지별로 조정

제4조

리ㆍ반 정수 및 명칭과 관할 구역

리ㆍ반의 정수는 별표 1,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과 같다.

[제목개정 2022. 7. 29.]

제5조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2. 7. 29.>

제6조

분리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 분리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2.4.18., 2022. 12. 29.> 1. 분리하고자 하는 행정리는 분리하는 리가 각각 30호 이상이고, 거주 주민의 2/3이상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다만, 분리되는 리가 30호 미만이더라도 주민의 편의와 읍면 행정수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구과밀지역 등에 대한 분리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의회의 협의를 거쳐 분리 운영할 수 있다. 2. 아파트의 경우 거리제한 없이 입주세대가 5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9.8.14.]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2019.8.14.>]

제7조

통합

① 통합하고자 하는 행정리 거주 주민은 거주 주민 세대수 2/3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10가구 미만의 리는 세대주 1/2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으면 군수는 각 행정리의 세대주 1/2이상의 동의를 받아 통합할 수 있다.<개정 2022. 7. 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리의 명칭과 이장 및 반장 선출은 통합대상 마을대표자의 서로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14.]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2019.8.14.>]<개정 2022. 7. 29.>

제8조

조정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관할 구역의 행정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14.]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2019.8.14.>]

제9조

이장의 임명

이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2019.8.14.>]

제10조

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리 구역안에서의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에서 이동<2019.8.14.>] <개정 2019.8.14.>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 주민 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업무 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ㆍ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5. 그 밖의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11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장은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개정 2022. 7. 29.>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④ 이장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9.8.14.>]

제12조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2019.8.14.>]

제13조

편의제공

이장은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2019.8.14.>]

제14조

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2019.8.14.>] <개정 2019.8.14., 2022. 7. 29., 2022. 12. 29.> 1. 이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비, 단체 상해보험 가입 2. 이장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3.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지킨 모범 이장 표창,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등 경비 지원 4. (사)전국이통장연합회 함평군지회 회의 참석보상금 등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반 설치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리에 반을 둔다. [제12조에서 이동<2019.8.14.>]

제16조

반 조정

읍ㆍ면장은 관할구역의 반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군수에게 조정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2019.8.14.>]

제17조

반장의 선출

①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마을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22. 7. 29.> 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2019.8.14.>]

제18조

업무처리

반장은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15조에서 이동<2019.8.14.>]

제19조

반장회의

이장은 필요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제16조에서 이동<2019.8.14.>]

제20조

반상회

[본조신설 2022. 7. 29.]
① 이ㆍ반장은 반 내의 공동관심 사항을 집약하고 자율적으로 해결,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반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구성되는 반상회를 매달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개최한다. 다만, 이ㆍ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읍ㆍ면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이장 회의를 소집하여 반상회 사전교육을 진행한다.
③ 종합행정 마을담당 공무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군정의 주요시책을 홍보하고, 주민여론과 애로ㆍ건의사항을 수렴 군정에 반영한다.

제21조

비밀 유지

[제20조에서 이동<2022. 7. 29.>]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2. 7. 29.> 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7조에서 이동<2019.8.14.>]<개정 2022. 7. 29.>

제22조

편의제공

반장은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2019.8.14.>][제21조에서 이동<2022. 7. 29.>]

제23조

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변상하고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2019.8.14.>][제22조에서 이동<2022. 7. 29.>]<개정 2019.8.14.>

제24조

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20조에서 이동<2019.8.14.>][제23조에서 이동<2022. 7. 29.>]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2019.8.14.>][제24조에서 이동<2022.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