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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농촌 성장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조례자치법규 2175575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17-09-28공포 2017-09-28공포번호 25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가능한 공익적 농업과 농촌의 성장을 통해 농업융성 및 농토피아 완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 하는 등 경제적ㆍ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국민의 경제ㆍ사회ㆍ문화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한다.
2. 농업인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다른 산업종사자와 균형된 소득을 실현하는 경제주체로 성장하여 나가도록 한다.
3. 농촌은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고 국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및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이를 미래세대에 물려주도록 한다.
4. 완주군 농정의 주체는 농촌의 가치를 담아 "농업이 진리고, 마을이 길이며, 농촌이 답이다"라는 농정철학을 유지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융성 및 농토피아 완주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농업ㆍ농촌 정책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개발을 위한 농업인, 농산물유통 및 가공사업 법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구축과 관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농업ㆍ농촌발전이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재정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농민의 책무

완주군민 및 농민은 관련 법 및 제2조의 기본이념에 기반한 농업ㆍ농촌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지원

군수는 농업ㆍ농촌의 다원적기능 및 가치확산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의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사업
2. 사회적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
3. 담수 농업에 대한 직불금 지원사업
4. 농업ㆍ농촌 유산자원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사업

제6조

농업·농촌의 먹거리사업 지원

군수는 농업ㆍ농촌의 먹거리 안전, 교육, 홍보 및 관광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생활 교육 및 식품안전을 위한 사업
2. 농식품 관련 창업을 위한 교육 및 사업
3. 먹거리 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지역 식재료 사용 음식점의 지정 사업
5. 음식문화 관광을 위한 사업
6. 주요 관광지 지역먹거리 판매지원 사업
7.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8. 지역 식재료 및 식품 보부상 육성 사업
9. 농산물 및 농식품의 유통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
10. 남은 음식 재활용을 통한 순환농업에 필요한 사업
11. 건강한 먹거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홍보지원 사업

제7조

농업·농촌의 활력화 및 복지 등 지원

군수는 소농, 청년농업인, 고령농에 대한 경영안정 및 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농 및 고령농의 경영안정 및 복지지원사업
2. 농촌 노인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과소화 마을 및 청년 없는 마을의 사업
4. 청년 농업인에 대한 연금저축 지원사업

제8조

농업·농촌의 공동체농업 및 환경농업 육성

군수는 공동체농업 및 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체 농업을 위한 교육 및 농기계의 지원사업
2. 환경농업 촉진을 위한 안심농자재 지원사업
3. 공동체에서 생산한 간식, 소스 및 디저트 등 먹을거리 홍보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4. 체험농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5. 친환경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제9조

농업·농촌의 농업경영 안정 및 수출지원

군수는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및 수출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생산비 보장을 위한 사업
2. 농산물 및 농식품 수출을 위한 지원사업
3. 농업경영체 통계구축 및 관측 사업
4. 건강한 농부ㆍ농장의 지정 및 지원사업

제10조

긴급상황에 대한 지원

군수는 농업재해로 판단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농촌사회의 위기로 판단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해당분야 위원회가 없을 경우에는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보조금의 신청,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