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주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완주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21.5.24, 2021.12.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통안전업무담당국장
2. 교통안전업무담당과장
3.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완주경찰서 교통안전관련 부서장
5. 완주교육지원청 교통안전관련 부서장
6. 전북소방본부 교통안전관련 부서장
7. 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 부서장
8. 완주군 관내 교통안전 관련 단체의 간부
9.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관리팀장, 서기는 교통안전 담당실무자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5.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부의안건에 대한 사전 준비와 회의록 등을 작성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ㆍ의결사항이 있거나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완주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