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이하“축제”라 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이하“축제”라 한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9.20., 2024.10.30.>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영아 및 유아를 말한다.
2.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4.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입장료”라 함은 행사장의 지정된 장소를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농특산물 등 교환권"(이하"교환권"이라 한다)이란 행사장 내에서 판매되는 농특산물 등을 구입하고 대금 지불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축제기간 중 행사장의 지정된 시설이나 부지를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승인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행사장”이란 익산시가 축제를 위해 조성된 관람전시공간을 말한다.
축제기간 중 지정된 장소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축제운영 및 안전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입장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입장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관람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① 축제와 관련한 입장료 등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9.9.20.>
1. 입장료는 1인당 5,000원 이하
2. 사용료는 1제곱미터당 20,000원 이하
3. 입장권 내 교환권 인정금액은 1매당 5,000원 이하
② 행사장의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입장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입장료 등은 시장이 직접 징수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① 입장권은 예매할 수 없으며, 행사장에서만 발매한다.
② 입장권은 각 장마다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0.>
③ 입장권 내 교환권은 축제기간 중 행사장 내에서 판매되는 농특산물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9.9.20.>
④ 삭제 <2019.9.20.> [제목개정 2019.9.20.]
입장권은 당일에 한정해 유효하며 교환권으로의 사용은 축제기간 동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9.20.>
이미 납부한 입장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이 취소 또는 운영정지 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입장료 등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9.9.2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9.9.20.>
1. 영유아 및 어린이
2. 청소년 및 노인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 보호자 1명 포함)
4.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증명 소지자
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6. 축제행사 종사자 및 사용자
7.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8. 시와 자매결연 및 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 등
9. 익산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소지자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축제기간 중 축제장 내 시설물 관리 및 질서유지와 입장료 수납 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입장권 판매로 발생한 수익금과 사용료는 익산시 세외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9.20.>
② 교환권 회수분은 축제 종료 후 정산하며, 대금 정산시에 카드 수수료 등 5퍼센트 내외의 일정금액을 교환권 반환금에서 원천 차감한다. <개정 2019.9.20.>
③ 징수한 입장료 등 수입금은 익산시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임시 보관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장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입장 및 관람시간
2. 입장요금표
3. 입장객 준수사항
입장객은 행사장 일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사장 내 전시물을 해치는 행위
2. 행사 진행에 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허가 없이 입장객에게 영업을 하는 행위
4. 공공질서에 어긋나는 행위
입장료 등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