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모범이 되는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진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한 지방세(부가되는 국세 포함)를 말한다.
2. “모범납세자”란 선정기준일(선정연도 1월1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군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지방세를 매년 3건(균등분주민세 제외)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3. “우수납세자”란 선정기준일(선정연도 1월1일) 현재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시에 지방세를 매년 3건(균등분주민세 제외)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액의 매년 납부실적이 법인(단체 포함)은 5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자로서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1. 모범납세자
2. 우수납세자
① 군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성실 납세자를 선정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 인원, 지원 범위 등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선정하도록 한다.
② 제3조의 성실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 하도록 한다.
1. 제3조제1호의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납부현황을 참작하여 추첨을 통해 선정
2. 제3조제2호의 우수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세수 및 지역경제 기여도,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③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된 연도부터 3년간은 성실납세자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시장은 제3조제1호의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수여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호의 우수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한다.
제3조 각 호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별도 사항이 없는 경우 그 기간 및 횟수는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 및 10회 이내로 한다.
① 금강철새생태환경시설, 근대역사박물관(근대건축물 전시공간과 진포해양테마공원 포함), 공영주차장 등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람 및 이용료 면제
② 제3조제2호의 우수납세자가 법인인 경우 선정일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다만 유예기간 중 체납이 발생하거나 탈세정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납기한 연장의 징수유예 발생시 1회 납세담보 제공 완화
④ 다른 기관ㆍ단체와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협의된 지원
⑤ 그 밖에 시장이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시장은 제3조의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