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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75568

경기도 과천시규칙시행 2017-09-28공포 2017-09-28공포번호 8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처리기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에 관한 사항
3. 「도로교통법」 제160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3. 교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일반 시민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임직원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정,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불법 주ㆍ정차 의견진술 담당자가 된다.

제11조

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서면 심사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서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