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3.>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23.>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과천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6.23.>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6.23.>
2.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6.23.>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담당과장과 도시계획관련 업무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포함해서 구성 한다.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개정 2021.6.23.>
2. 관내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 해제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의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의 심의안건과 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