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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563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2-02-17공포 2022-02-17공포번호 1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2.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의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기업인"이란 제2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 등을 말한다.
4. "중소기업관련단체"란 중소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중소기업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에게 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교육
2.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 발굴ㆍ홍보 및 국내ㆍ외 판로개척 사업
3.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사업
4. 대학이나 전문 교육기관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인력양성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중소기업관련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위하여 건전한 중소기업관련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관련단체의 사업 및 활동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우수중소기업 포상

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소기업과 기업인을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모범근로자 사기 진작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 진작과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하여 모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포상
2. 모범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모범근로자는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품질관리, 공정개선, 기술개발, 자원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 사람
2. 해외수출 증대 등 해외시장 개척에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3. 그 밖에 구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