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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562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6-28공포 2023-06-22공포번호 1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인권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6.22.>
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 및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4.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이나 사업 시행
5. 제4호의 정책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③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
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학대노인 치료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기관ㆍ시설 등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