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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75561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11-28공포 2024-11-28공포번호 1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가 향상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2.12.08.>
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12.08.>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
6.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 사업<신설 2024.11.28.>
7.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사업<신설 2024.11.28.>
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4.11.2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근무환경 등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와 전반적인 근무환경 등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근무환경 등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제목변경 2022.12.08.>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12.0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12.08.>
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신설 2022.12.08.>

제10조

삭제

삭제<2022.12.08.>

제11조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

① 구청장은 구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위탁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을 승계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법률상담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인권 및 권리옹호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