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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향토유산의 보호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5560

울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09공포번호 1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토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5.09.>

제2조

정의

울산광역시 동구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05.09.>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개정 2024.05.09.>
2.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서적, 고문서, 조각, 공예품, 민속자료, 명승지 등 유형의 문화적 유산
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의 무형의 문화적 소산
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3조

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05.09.>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소관업무 국장과 문화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한다
1. 역사, 고건축, 고고학, 국가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05.09.>
2. 국가유산 환경관련 정비사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05.09.>
3.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1명
4. 그 밖에 향토유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05.09.>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06.22.>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4.05.09.>
2. 향토유산의 보존,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5.09.>
3. 기타 향토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개정 2024.05.09.>

제6조

<삭제 2023.06.22.>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심의ㆍ의결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06.22.>
② 삭제 <2023.06.22.>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06.22.>

제9조

삭제

삭제 <2023.06.22.>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주무관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2.28.>

제12조

향토유산의 지정 등

<개정 2024.05.09.>
① 향토유산으로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 받고자 하는 소유자, 관리자 또는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9.>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5.09.>
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때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9.>
④ 지정된 향토유산 소유자 등은 향토유산 원형의 보호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9.>

제13조

지정의 효력발생시기와 해제

① 공보에 고시된 날부터 향토유산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24.05.09.>
②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05.09.>
③ 향토유산이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유산과 울산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시지정 문화유산, 시문화유산자료, 시자연유산 또는 시자연유산 자료로 지정고시 되었을 경우에는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05.09.>
④ 향토유산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 교부된 지정서를 반환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5.09.>

제14조

관리자 지정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 관리를 위하여 향토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5.09.>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이 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그 향토유산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5.09.>

제15조

보존·관리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9.>
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9.>
2. 향토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9.>
3. 향토유산 주변의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사업부지 내의 향토유산 및 향토유산 자료를 조사하여 사전에 보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9.>

제16조

기록 작성 보존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대하여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을 작성, 보존(전산관리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이나 국가유산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에게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5.09.>

제17조

보조금

구청장은 다음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개인이나 관리단체가 그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24.05.09.>
2. 향토유산의 관리, 보호, 수리, 기록 작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