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 구강 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4>
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 구강 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ㆍ차상위계층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8.5.14>
2.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3. “치과주치의”란 구강검진, 치면세균막검사, 구강 방사선사진 촬영 판독, 개별 구강보건교육,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등록된 자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
4.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아동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3.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대상은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 및 아동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5.14>
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등을 포함한다), 구강보건 교육, 구강건강증진,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이다.
②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한다.
학생 치과주치의 및 아동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대상 학생 및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학교명, 주소, 진료내용
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