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1.>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10.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10. 1.>
1. “교육협력특화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이란 관악구가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10. 1.>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 특화 사업 4. 그 밖에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수정 2026. 10. 1.]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ㆍ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10. 1.>
1.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관악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10. 1.>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관악구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장, 교사 및 학부모
3. 유관기관 대표, 교육전문가 등 교육협력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역교육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악구와 교육지원청의 교육협력특화지구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 10. 1.>
①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선출직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사망ㆍ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할 수 있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르고, 조례에 없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