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7.> 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신설 2023.12.7.> 4.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3.12.7.> 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3.12.7.] 6.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및 동작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3.12.7.] 7.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동작구가 설치한 공연장ㆍ관람장ㆍ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개정 2023.12.7.]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 등”이라 한다)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7.>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농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 소통지원을 위하여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인터넷방송 등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농인 등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제목개정 2023.12.7.]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하고 보급하는 등 농인 등의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② 구청장은 농문화 육성과 농인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7.>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7.>
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12.7.] ⑤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3.12.7.]
① 구청장은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③ 구청장은 농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3.12.7.> 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