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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자치법규 2175548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17-09-28공포 2017-09-28공포번호 13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구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과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협력하여 지역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주민참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풍부한 사회 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주민 모두가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 제도와 주민자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참여"란 구정의 의사 형성에서부터 집행ㆍ평가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북돋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구정 정책ㆍ사업 등에 대한 의견제시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가 보유한 행정정보는 주민의 공유재산이며 주민은 그 행정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제6조

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민 제안제도 운영계획
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3.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운영계획
4. 주민참여 사업 운영계획
5. 주민의견 등 조사계획
6. 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계획
7. 그 밖의 주민참여 관련 계획
③ 제1항의 주민참여 운영계획은 제18조에 따른 주민참여위원회의 자문ㆍ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주민제안

구청장은 주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참여 감사제

구청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참여예산제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민주성의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주민복지의 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①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주민 중 선거권이 있는 자 150명 이상의 연서로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구정정책 설명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정책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설명회 개최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 구성 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위원회는 소관 정책의 계획 수립부터 집행ㆍ평가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한다.

제13조

사회약자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약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제14조

회의자료 공개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주민참여 사업

① 주민참여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사업 주체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주체에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대상사업ㆍ방법 및 집행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6조

주민의견조사 실시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비공개할 경우에는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

참여 보상 등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실적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내용 등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참여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

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주민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주민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한 자, 분야별 전문가, 주민대표,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관련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

주민참여위원회의 기능

주민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주민참여 실행을 위한 주민참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주민이 청구한 구정정책 설명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

제20조

위원의 수당 등

주민참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주민참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