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동작구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구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동작구 내 기관ㆍ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구민의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는 살기 좋은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사회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
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작경찰서장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동작구의회의장, 동작경찰서장, 동작소방서장,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
2.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ㆍ단체의 관계자
3. 구에서 지원하는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직능단체 및 사회단체 대표
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 된 것으로 본다.
① 협의회 산하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각 기관, 단체의 실무책임자 중 해당기관의 대표나 단체장이 추천한 자로 구성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