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지원함으로써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
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ㆍ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단, 사업자로 등록되거나 대량 수집ㆍ운반자는 제외한다.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시설개선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의 안전과 건강보호,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