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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537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17-09-28공포 2017-09-28공포번호 1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라 함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제5조에 따라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2.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차량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면수 등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어르신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

어르신 자동차표지 발급 등

①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어르신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어르신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어르신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어르신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

구청장은 어르신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우선주차구역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차량의 이동 조치

구청장은 어르신 운전차량이 아닌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