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설치
3. 영역성 강화를 위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공간과 시설을 쉽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
4. 활동성 강화를 위해 주민의 교류 증대와 다양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
5. 지속적인 유지ㆍ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노원구 또는 노원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연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
2. 구청이 위탁 운영하거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3.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4. 우범지역 건축물 개선사업
5.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 및 범죄취약지역 등에 대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을 위해 협업을 요청한 사업 <신설 2023.12.28>
6.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사항
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1.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한 노원구의원
2. 건축ㆍ도시계획ㆍ조경ㆍ환경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경찰 등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전문가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노원경찰서, 서울북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원구보 또는 노원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