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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자치법규 2175532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3-11-03공포 2023-11-03공포번호 1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3.>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기관의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연ㆍ출자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강북구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11. 3.>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ㆍ종교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6조

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

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차별행위 신고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노동자 복지시설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

제9조

업무협조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11. 3.> [제8조에서 이동 <2023. 11. 3.>] [종전 제9조는 삭제 <2023. 11. 3.>]

제10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

제11조

개선권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상담이나 신고,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3.]

제12조

교육의 실시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의 인사ㆍ채용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