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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530

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시행 2019-11-08공포 2019-11-08공포번호 1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용산구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한다.

제4조

지원시책 및 범위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언어, 기초학력 등 사회적응 교육
2. 생활고충,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

지역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지원시책에 관한 심의ㆍ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지역협의회 구성 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와 관련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용산경찰서, 서울중부교육청, 서울서부고용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산구협의회, 종합사회복지관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지원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관내에 소재하는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엄수

지역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제반 정보에 대해서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