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말한다.
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위치, 크기ㆍ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를 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5조 규정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04.>
2.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 시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
3.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평가서를 다시 제출할 때 생략할 수 있는 사항
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1.11.04.>
① 해당 교육지원청에 사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한다.
②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 중 관련기관 공무원을 제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위원 중 그 직위로 위촉한 경우에 인사발령 등으로 그 직위를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① 영 제10조제2호에 따른 심의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보호구역 관리자인 학교장의 의견서
2. 민원인의 신청 내용에 대한 현장 확인사항
3. 신청지 주변에 대한 심의현황 등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 결정된 사항을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통보한 지역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공정성ㆍ객관성 등이 현저하게 결여되어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역위원회는 담당사무에 따라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서를 승인할 수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 평가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교육환경 평가대상별 평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교육장은 학교의 급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2항의 별표 1의 평가 대상의 일부를 생략 또는 시행규칙 별표 1의 평가 대상의 일부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제3조제3호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평가서 작성자가 제1항에 따라 평가서 내용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기 위해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에게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4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일부만을 제출하게 할 경우에는 주변환경 변화요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조제4호에 따라 보호구역의 설정자(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교육장을 말한다) 및 관리자(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장을 말한다)가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1.04.>
1. 정기 점검
가. 보호구역 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 : 연 1회 이상
나. <삭제 2025.05.19>
2. 수시 점검: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개정 2021.11.04.>
① 관리자는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를 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05.19>
② 제8조에 따라 보호구역 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에 따라 작성ㆍ보관하고, 점검 시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 한 때에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설정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③ 관리자는 학교에 보호구역 도면을 비치하고, 교문 주변 등 보호구역임을 알리기 적합한 장소에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보호구역 알림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설정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 점검 결과를 별지 제2호에 따라 작성ㆍ보관하고, 주기적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점검 시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이 있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에게 보고받은 적발된 행위 및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조치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11.04.>
③ 설정자는 관리자가 제9조에 의한 임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