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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527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17-09-29공포 2017-09-29공포번호 057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매체"란 경기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에 구축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 공간
나. 스마트폰 기반의 앱
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
2. "이용자"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제3조

인터넷 매체의 운영 등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자와의 소통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인터넷 매체에 게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소식 및 교육사업 홍보
2. 학생, 학부모, 도민 및 교직원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목적의 캠페인
3. 교육현장 기록 방송 및 소식지 등 홍보물
4. 각종 지역소식 및 교육정보
5.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에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운영되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4조

게시물 관리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
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3. 특정 기관(부서)ㆍ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6.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및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 자료가 포함된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9.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도배성 글
10. 연습성, 장난성의 글 등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11.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제5조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교육감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사업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각종 교육행사의 개최 등을 알리고자 하는 경우
3. 그밖에 이용자와의 소통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소정의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소정의 경품 등의 종류ㆍ액수 그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인터넷 매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도민기자단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자단의 기자는 경기도민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고,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기자단의 기자는 교육 시책홍보와 학교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자단의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을 일으킨 경우
4. 그밖에 특별한 해촉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기자단의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기자단의 전문성 제고와 콘텐츠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우수한 원고를 작성하여 게시한 기자단의 기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를 통한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및 단체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외국어홈페이지의 설치·운영

교육감은 기관을 안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