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산청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175523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관내 가로등, 보안등 및 시설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2. “보안등”이란 주택가 골목, 우범지역, 농촌자연마을에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3. “시설등”이란 산책로, 공원, 관광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부지 내에 야간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장”이란 가로등, 보안등 및 시설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이설ㆍ개량ㆍ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사업부서장”이란 조명시설의 설치ㆍ이설ㆍ개량 등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담당관ㆍ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2024.5.9, 2026.9.23.>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조명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

설치주체

① 조명시설은 군수가 설치한다.
② 도로 개설, 택지 조성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은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조명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사전에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 및 설치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게 설치를 신청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설치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설치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할 수 있다.
③ 가로등 및 보안등은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반기별로 일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설치할 수 있다.
④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절차, 설치기준 및 설치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이관

제4조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사업시행자는 준공도면,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조명시설을 총괄부서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부서장이 조명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사업부서장에게 이관할 수 있다.

제7조

설치제한

군수는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설을 제한할 수 있다.
1. 가로등 또는 보안등이 설치된 구간
2.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펜션, 축사, 사업장 등)
3. 독립가옥(홀로 따로 떨어져 있는 집을 말한다)으로 가는 막다른 길. 다만,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군수가 가로등 또는 보안등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8조

이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을 이설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야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책임자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책임자는 총괄부서장이 된다. 다만, 시설등과 사업부서장이 관리하도록 협의한 가로등 및 보안등의 관리책임자는 사업부서장이 된다.

제10조

고장신고 및 처리

① 조명시설의 고장을 신고하려는 자는 인터넷, 전화 또는 서면으로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장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속히 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훼손시설의 복구

군수는 조명시설이 굴착공사, 차량사고 및 그 밖의 사유로 훼손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조명시설과 관련한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비용 징수
2. 조명시설의 전력을 무단 사용하거나 장기간 도전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그 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징수
가. 종량등 : 최근 3개월 사용량의 평균금액 × 사용월수
나. 정액등 : 정액금액 × 사용월수

제13조

기부채납

① 군수는 조명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ㆍ준공한 후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를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하려는 조명시설이 개인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와 특정수혜자(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등)가 설치한 경우에는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기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기부채납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