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영덕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영덕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덕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서 이를 소지한 사람에게 재화 및 용역 제공을 약속하고 미리 대가를 받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무기명 유가증권, 카드 상품권, 전자 상품권을 말한다.<개정 2020.4.16.>
2.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 “판매대행단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및 환전대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4.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이용하여 재화와 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의 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법」의 지역 금고, 「우체국예금보험법」의 우체국을 말한다.
7. “인센티브”란 상품권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 가맹점, 사용자에 대한 보상을 말한다.
① 상품권은 군수가 발행한다.
② 군수는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 편리를 위해 카드 상품권이나 전자 상품권을 도입할 수 있다. <개정 2020.4.16.>
③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영덕군 금고 또는 관내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와 사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판매홍보, 가맹점 관리 등의 업무를 가맹점주로 구성된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상품권의 종류 및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류 상품권
가. 5천원권
나. 1만원권
다. 3만원권
라. 5만원권
2. 카드 상품권
3. 전자 상품권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상품권의 도난, 분실 등의 사고와 훼손으로 사용 불가능한 상품권은 발행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영덕군 일원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통해 판매대행점에 영덕사랑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개정 2020.12.31.>
1. 협약기간
2. 의무이행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0.12.31.>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영덕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업무실적을 반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12.31>
④ 판매대행점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⑤ 군수는 판매대행점으로 협약한 금융기관이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판매대행점 협약을 취소 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① 가맹점 등록은 영덕군 관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로 한다.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별지 서식의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12.31.> ② 군수는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심사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한다.다만, 카드 상품권 가맹점은 제5조의 유통지역 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등을 활용할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0.4.16. 개정 2020.12.31.> 1. 영덕군 관내에 소재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소 <신설 2020.12.31.>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3.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4.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제2조에 따른 시장구역으로서 「영덕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조례 제20조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 5. 제1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③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을 아니 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1.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과 법인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대규모점포 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호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 4. 영덕에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5.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④ 가맹점주는 가맹점 등록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⑤ 군수는 가맹점으로 등록받은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2.19., 2020.12.31>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받은 경우<개정 2020.12.31.> 2. 상품권 가맹점 등록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0.12.31.> 3.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⑥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신설 2020.12.31.> ⑦ 개별 가맹점은 영덕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7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신설 2020.12.31.>
① 군수는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4.16. 단서삭제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액은 개인의 경우 월 50만원으로 하되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4.16.>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 재난 발생,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이나 명절, 행사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할인 비율과 구매 한도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4.16., 개정 2025.11.03.>
④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0범위에서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0.12.31.>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판매대행점, 판매대행단체,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영덕군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각종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① 군수는 상품권 발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에 대하여 상품권에 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 및 판매대행단체에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군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19>
① 군수는 상품권의 부정유통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7조제4항의 가맹점 취소 사유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신고포상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자별 1회 5만원, 연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2.19>
유효기간 만료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영덕군으로 귀속한다. <개정 2019.2.19>
군수는 상품권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해 필요한 보안장치 및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2.19>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신설 2020.12.31.>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및「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2.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