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천시 출향인, 출향 기업인 및 단체와 교류ㆍ협력을 통해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천시 출향인, 출향 기업인 및 단체와 교류ㆍ협력을 통해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4>
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기준지(종전의 「호적법」(법률 제84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본적이 김천시인 사람을 포함한다)를 김천시에(이하 “시”라 한다)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으면서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출향 기업인”이란 출향인이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출신지역ㆍ출신학교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4. “교류ㆍ협력”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 등을 말한다.
출향인 단체는 출향인이 출신지역별, 출신학교별, 직능별 등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출향인, 출향 기업인 및 단체와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시책 및 축제ㆍ행사 등의 홍보
2.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ㆍ판매사업
3.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출향인 단체 교류사업
4. 출향 기업인을 위한 지원ㆍ교류사업
5.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는 보조금지원신청서와 사업(행사ㆍ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는 그 사업(행사ㆍ활동)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행사ㆍ활동)보고서와 보조금 지출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출향인, 출향 기업인 및 단체에 대하여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5.2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