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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75518

전라남도 함평군규칙시행 2020-02-17공포 2020-02-17공포번호 11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5.>

제2조

삭제

삭제 <2019.12.5.>

제3조

삭제

삭제 <2019.12.5.>

제4조

운행구역

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구역은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로 한다.
② 출발지가 함평군이 아닌 경우 이용이 불가하나, 함평군에서 출발하여 목적지 도착 후 함평군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다. 단, 대기시간은 1시간 이내로 한다.

제5조

운행시간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5., 2020.2.17.>
1. 월요일 ∼ 일요일, 공휴일 : 00:00 ~ 24:00(단, 일요일, 공휴일 및 심야운행은 1일 전 사전예약에 한정한다.)
2. 삭제 <2020.2.17.>

제6조

이용요금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5.>
1. 기본요금(2km까지) : 500원, 1,000원(심야)
2. 추가요금(1km당) : 100원, 200원(심야)
3. 상한액 : (관내)군내 버스요금, (관외)시외버스 요금, (관내심야)군내 버스요금 2배, (관외심야)시외버스 요금 2배
4. 대 기 료 : 30분당 2,000원
5. 대기시간 : 목적지 도착 후 30분 이내(단, 관외 이동시에는 대기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고속도로, 유료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 수탁자 부담

제7조

보조금의 사용

①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따른다.
1. 인건비 :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
2. 차량 유지비 :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정기검사비용, 세차비 등
3. 사무실 유지비 : 호출용 전화요금, 그 밖의 사무용품비 등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환경개선부담금 및 각종 세금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은 수탁자의 보조금 지급 신청에 따라 분기별 지급하고, 수탁자는 매 분기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수입금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 당일 발생한 수입금(이용요금)은 다음날 오전까지 군 세입으로 조치하여야 하며, 수입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택시미터기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 휴일의 다음날로 한다.

제9조

차량유지관리

① 수탁자는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차량을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차량 별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5.>
1.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2. 차량일일점검표(별지 제5호서식)
3. 차량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4. 유류수불대장(별지 제7호서식)
③ 수탁자는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인명구조와 안전조치
2. 사고발생 일시와 장소 확인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등)
4.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사)
5. 목격자 확보 등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

삭제

삭제 <2019.12.15.>

제11조

이용자 준수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차 시 신분증 제시
2. 지정된 승차 위치에서 대기
3. 요금미터기에 표시된 요금 납부
4. 목적지 변경 또는 이용신청 취소 시 이동지원센터에 즉시 통보

제12조

기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