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함평군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함평군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해충” 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과 잡초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2. “병해충예찰ㆍ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함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함평군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4의3에 따라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시ㆍ군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또는 기술지원반 등)을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ㆍ방제(사전, 사후) 계획의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
2. 병해충예찰ㆍ방제 실행 및 지도ㆍ점검
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기술 지원
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협의회 운영
7.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8.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
9.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
③ 식물방제관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ㆍ작업장ㆍ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의3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군수는 병해충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군수는 병해충예찰ㆍ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