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의류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재활용에 관하여「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의류 수거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익산시 단독주택 지역으로 한다. 다만, 도시개발 등으로 시가지가 확장되어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폐의류 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 할 수 있다.
① 시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익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안의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2. 폐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시행
3.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폐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사업자는 폐의류 수거함 관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주민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 및 사업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시장은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폐의류 수거함의 운영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운영ㆍ관리 능력이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ㆍ관리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① 제7조에 따라 운영ㆍ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 ㆍ 처리
2.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폐의류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
4. 시장이 정한 폐의류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
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시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가 적절히 실시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지정 받은 자에게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①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폐의류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수거함의 주변에 쓰레기 등이 적치되지 않도록 수시 순찰 및 청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운영ㆍ관리자는 폐의류 수거함이 노후되어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를 하여야 한다.
⑥ 운영ㆍ관리자는 설치된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폐의류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① 제7조 규정에 따라 폐의류 수거함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폐의류 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설치한 경우 설치ㆍ운영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설치ㆍ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폐의류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폐의류 수거함을 강제 철거하고, 철거 후 30일이 경과할 경우 이를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