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7551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1-09-27공포 2021-09-27공포번호 2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익산 석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석재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조성된 「익산석제품 전시 홍보관」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익산 석제품 전시 홍보관은 익산시 황등면 석재단지길 10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관”이란 전시관, 야외 전시장 및 기타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2. “전시판매 센터”(이하“판매 센터”라 한다)란 전시관 내부 및 야외 전시장에 석제품을 전시판매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입점업체”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계약을 체결 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4. “계약기간”이란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장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기간을 말한다.
5. “사용인”이란 제14조 및 제22조에 따라 시장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6. “사용료”란 홍보관 내 편의시설 및 판매 센터 등을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대가로 사용인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7. “전시물”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물품을 수집 또는 보관 등에 따라 홍보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홍보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 관리
2. 석재 관련 자료 수집 및 보존
3. 익산석제품 우수성 홍보, 마케팅 및 석재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홍보관은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시장은 홍보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제6조

조직구성

① 시장은 홍보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홍보관 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홍보관 업무를 관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시장은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개관 및 휴관

홍보관은 연중 개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3.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한 날

제8조

관람시간

① 홍보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말) : 09:00∼18:00
2. 동절기(11월∼2월말) : 09:00∼17:00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

홍보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0조

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제한 할 수 있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단,『장애인복지법』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
3. 음주자로서 타인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사람
4. 시설물 또는 전시물을 손상 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6.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를 위해 시장이 관람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행위의 제한

① 시장은 홍보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음주, 흡연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각종 집회 또는 행사
5. 홍보관 내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 또는 노숙하는 행위
6. 그 밖에 질서유지 등 홍보관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중지, 퇴장,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관의 자료와 시설 등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치를 해친 경우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자료의 취득 및 관리

① 홍보관 자료는 수집, 기증, 기탁, 관리전환, 구입 등에 의하여 취득한다.
② 홍보관 자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목록과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자료의 훼손 또는 화재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편의시설 등 설치

① 시장은 홍보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홍보관 내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다.
1. 편의시설 및 특산품점 등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제15조

홍보관 사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 할 때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 할 때
3. 홍보관 관련 행사를 위하여 사용 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홍보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

제16조

활성화 사업 지원

시장은 홍보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홍보관 관련 시설개선 사업
2. 판매 센터 입주업체 마케팅 및 판로확보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홍보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

판매 센터

판매 센터는 전시관 내부와 야외 전시장에 설치한다.

제18조

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판매 센터는 연중 개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업일로 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3.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휴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② 영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3월∼10월말) : 09:00∼18:00
2. 동절기(11월∼2월말) : 09:00∼17:00

제19조

입점판매 품목

① 판매 센터에서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석재를 이용하여 가공한 석제품으로 한다. 다만, 시에서 생산된 석재를 가공한 석제품을 판매 품목으로 신청한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자치단체의 석재를 이용해 직접 가공하여 판매하는 지역업체를 입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13>
② 석제품의 비교 전시판매를 위해 다른 자치단체 및 외국의 석재를 입점업체가 직접 가공하여 생산한 석제품 일부를 판매할 수 있다.

제20조

입점업체 모집공고

시장은 공개모집 공고에 의하여 입점업체를 선정 하여야 한다.

제21조

입점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판매 센터에 입점 할 수 있다.
1. 시 관내에 석제품 생산 관련 제조시설을 갖추고 석제품을 생산하는 자
2. 제1호의 석제품 생산 관련 제조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나, 시 관내에서 석재 관련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공예품 및 예술작품 등 창작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3. 그 밖에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2조

사용허가 및 계약서 작성

① 제21조 따라 판매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용 목적물의 표시 및 사용ㆍ수익허가 기간
2. 사용료, 연체료 등의 산정과 그 징수 및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용ㆍ수익허가의 변경, 취소 및 명도에 관한 사항
4.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5. 사용인이 준수하여야 할 제반 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

계약기간

제22조에 따른 판매 센터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4조

사용·수익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사용ㆍ수익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자
2.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취소되었던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ㆍ수익을 포기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휴ㆍ폐업한 자

제25조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부정한 자료제출 등으로 인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시설을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무단변경하거나 파손한 경우
4.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시설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5. 제26조에 따른 사용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7조제4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26조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3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을 적용한다.

제27조

시설사용 제한

① 시장은 판매 센터 개보수 및 대수선 시에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제한 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 제한 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 할 경우 모든 사용인은 판매 센터 내에 진열된 제품을 미리 반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설비 등

① 사용인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인 부담으로 설비 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계약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이 제2항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라 사용인으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2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7>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