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춘천시 시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14.>
① 부과부서의 장은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춘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할 경우 징수원인ㆍ세액ㆍ소속연도ㆍ세입과목ㆍ납세의무자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통지부를 정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를 붙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한 경우 제2항의 수납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유물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유자 모두의 인적사항과 그 소유지분
2. 상속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상속인 모두의 인적사항과 상속지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납세의무자인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적사항과 그 지분
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부서의 장은 시세신고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납부에 날짜별로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징수부서의 장은 춘천시 금고에서 시세 영수필통지서(수납자료 전산화에 따른 전산파일 또는 전산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지받은 경우 세입계좌의 입금금액과 영수필통지서의 집계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의 수납부에 소인을 하여 지체 없이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부과부서의 장은 제2항의 소인된 수납부를 통지받은 경우 그 수납세액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결정을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에 따른 납세고지서는 전산으로 작성하여 출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 장애 등으로 전산 출력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기로 작성한 납세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다.
징수부서의 장은 춘천시 금고에서 영수필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그 수납사항을 소인하여야 한다.
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미수납자료에 대하여 체납부를 작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ㆍ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시세에 대해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0.>
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시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법 제106조에 따른 정리보류 등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제목개정 2022.11.10.]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2024.11.14.> [제목개정 2022.11.10.]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제목개정 2022.11.10.]
시장은 시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3.>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10.]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10.]
영 제91조의11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10.]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인수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