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촌민박사업”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농어촌민박사업 지원대상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원금 신청일 현재 가평군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농어촌 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 조직된 법인 또는 단체(단체는 정관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9. 7. 29.>
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사업
2. 농어촌민박 운영에 대한 컨설팅 사업
3. 농어촌민박사업의 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9. 7. 29.>
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9. 7. 29.>
농어촌민박 지원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어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29.>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한 자 중 가평군 농어촌민박지원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한다.
군수는 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하였을 때
4.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① 제6조에 따른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가평군 농어촌민박지원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농업과장, 허가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개정 2019.7.29.><개정 2025.5.19.>
1. 가평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2. 농어촌민박업 관련 전문가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농어촌민박업무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자의 선정 및 지원금액
2. 그 밖에 농어촌민박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각 호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비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전출 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변경되었을 때
2. 사업자가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경우
3. 농어촌 민박사업자 선정이 취소되었을 때
4.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군수는 사업자가 제11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29.>
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지원금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군수는 제12조에 따른 환수 조치에 사업자가 불응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운영실적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사업자는 농어촌민박 활성화와 고급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순회ㆍ위탁교육 등)을 받아야 하며 군수는 의무 교육 범위 및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농어촌정비법」및「가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평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