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산시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ㆍ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산시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르신ㆍ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르신”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임산부”란 시에 거주하는「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
3. “우선주차구역”이란 어르신ㆍ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우선주차구역의 적용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사업소ㆍ출장소 및 동
2.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3. 시의 위탁 및 대행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① 시장은 공공시설의 건물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르신ㆍ임산부의 주차장 이용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 소재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의 바닥 등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해당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어르신ㆍ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의 경우 예산에 계상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