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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75503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17-07-25공포 2017-07-25공포번호 15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오산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생활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2. “공공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3.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시 지역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및 범위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신청 및 교부 등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을 교부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충실한 검토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신청하거나 교부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및 사용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스포츠클럽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지도ㆍ감독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인정된 때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① 시장은 제5조의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

표창

시장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시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